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최대주주로 있던 e삼성,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등 4개의 인터넷 벤처 회사가 200억원 남짓 적자를 내자 9개 계열사가 손실을 떠안기 위해 이 회사들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2005년 9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감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이 전무가 피고발인인 유일한 사건으로, 이번 처분으로 이 전무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e삼성의 지분을 인수한 9개 계열사가 투자적격성 분석과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서 “지분인수 가격도 가장 보수적인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인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e삼성 등의 운영, 지분 처분 과정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다. 조 특검은 “구조본이 이 전무의 지분을 계열사에서 인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나흘만에 9개 계열사가 이 전무 등의 주식을 일사불란하게 매입한 점 등을 볼 때 삼성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이 처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무 등은 특검 조사에서 “e삼성 설립과 지분 매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오는 26일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선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오후 특검 기자실을 찾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부분을 배제하고 각 계열사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지켜 결정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참담한 심정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쪽은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는 공식 논평을 짤막하게 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을 세번째로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안미현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조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e삼성의 지분을 인수한 9개 계열사가 투자적격성 분석과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서 “지분인수 가격도 가장 보수적인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인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e삼성 등의 운영, 지분 처분 과정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다. 조 특검은 “구조본이 이 전무의 지분을 계열사에서 인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나흘만에 9개 계열사가 이 전무 등의 주식을 일사불란하게 매입한 점 등을 볼 때 삼성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이 처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무 등은 특검 조사에서 “e삼성 설립과 지분 매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오는 26일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선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오후 특검 기자실을 찾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부분을 배제하고 각 계열사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지켜 결정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참담한 심정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쪽은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는 공식 논평을 짤막하게 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을 세번째로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안미현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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