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객관적 물증 제출 요구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주말인 8일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하지만 김 변호사의 진술로 로비 정황이 드러나도 뇌물이 ‘떡값 검사’의 직무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7일 “김 변호사와 담당검사가 연락을 갖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시간만 맞는다면 당장 주말에 부를 수도 있다.”면서 “아직 어떤 자료를 가져오라고 특정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나오면 충분한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로부터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삼성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기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을 제출해줄 것도 요구했다. 특검팀은 김 내정자의 소환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대로 철저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김 내정자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뇌물 수수 사실이 입증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내용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공여자가 얻는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등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공무원 등의 직무연관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뇌물수수, 뇌물요구, 뇌물약속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내정자와 이 수석 등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소 등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삼성 측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유죄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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