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학 비리 교수 직위해제

인천전문대학 비리 교수 직위해제

이경주 기자
입력 2008-03-05 00:00
수정 200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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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인천전문대학은 4일 학생들이 교수의 비리를 폭로한 동영상(서울신문 3월4일자 9면)이 보도되자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3개월간 교수직이 정지되며, 그 안에 진상조사를 해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5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불성실한 수업, 학생에 대한 성희롱, 금품 수수 등의 내용과 해당 학생들의 진술이 들어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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