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금품 로비사건에 연루됐던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54)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인사 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8000만원(현금 7000만원+미화 1만달러)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정씨의 기억과 진술이 일관되고 뇌물 준 것을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그런데도 전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과 인사 청탁 대가로 국세청장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는 지역 경제권역의 세정 책임자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씨 변호인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측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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