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자살충동 유발’ 경고문 의무화

챔픽스 ‘자살충동 유발’ 경고문 의무화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2-12 00:00
수정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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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금연보조제 ‘챔픽스’가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챔픽스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자살충동과 우울증의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조사인 화이자측에 부작용 경고문구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금연보조제 챔픽스가 자살충동, 행동변화 등 정신과적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품 경고사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지난달 10일 제품설명서 ‘이상반응’ 항목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우울증, 초조, 행동변화 등이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첨부하도록 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선 의료인에게 챔픽스를 처방받은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달라는 주의 서한도 발송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는 당뇨·고혈압·결핵 등 합병증을 가진 60대 남성이 한달간 약품을 복용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시판돼 376만달러(약 35억 5000만원)어치가 팔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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