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숭례문] 보험금 고작 9508만원

[사라진 숭례문] 보험금 고작 9508만원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2-12 00:00
수정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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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보험금은 고작 최고 9508만 20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낸 보험료는 8만 3120원이었다. 숭례문에서도 문루(누각)만 가입돼 있다.

숭례문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아닌 서울시 중구가 관리를 맡고 있다. 보험 가입은 서울시가 숭례문을 포함해 23개 문화재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공제에 일괄 가입했다. 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공공청사정비 등을 지원하는 공제기관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문화재가 아닌 단순 건물로 규정, 화재 발생 가능성과 복구에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해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신각은 보험료 8만 2340원에 보험가입 금액이 2억 5228만원이다. 철근 구조물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왕들의 의복·기록 등을 보관하는 종친부는 보험료 8만 8400원에 보험가입 금액 1억 112만 4000원이다. 숭례문은 국보 1호지만 공제에 가입한 23개 문화재 중 보험료는 2위, 보험금액은 3위다.

특히 문화재의 경우 가치산정이 어렵다.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고액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목조건물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진화가 어려워 보험사들도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싼 공제 가입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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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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