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숭례문] 보험금 고작 9508만원

[사라진 숭례문] 보험금 고작 9508만원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2-12 00:00
수정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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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보험금은 고작 최고 9508만 20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낸 보험료는 8만 3120원이었다. 숭례문에서도 문루(누각)만 가입돼 있다.

숭례문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아닌 서울시 중구가 관리를 맡고 있다. 보험 가입은 서울시가 숭례문을 포함해 23개 문화재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공제에 일괄 가입했다. 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공공청사정비 등을 지원하는 공제기관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문화재가 아닌 단순 건물로 규정, 화재 발생 가능성과 복구에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해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신각은 보험료 8만 2340원에 보험가입 금액이 2억 5228만원이다. 철근 구조물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왕들의 의복·기록 등을 보관하는 종친부는 보험료 8만 8400원에 보험가입 금액 1억 112만 4000원이다. 숭례문은 국보 1호지만 공제에 가입한 23개 문화재 중 보험료는 2위, 보험금액은 3위다.

특히 문화재의 경우 가치산정이 어렵다.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고액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목조건물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진화가 어려워 보험사들도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싼 공제 가입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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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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