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중국산 ‘농약만두’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도 중국산 ‘농약만두’ 안전지대 아니다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2-01 00:00
수정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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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유해 ‘만두피’ 등 통관 무방비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농약만두’는 일단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상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한국도 ‘농약만두’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만두는 지난해에만 24개 회사로부터 2635t이 국내에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국내 수입식품자료와 중국 주재 식약관이 중국정부에 한국 수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 문제가 된 ‘톈양(天洋)식품’의 만두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한 중국산 냉동만두에선 살충제인 ‘메타미도호스’가 검출됐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농약만두’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수입 농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에 대해선 잔류농약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등 주변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행법상 냉동만두 등 가공식품은 통관단계에서만 실험실 검사를 거치며 첫 통관 뒤에는 대부분 서면으로 위생검사가 대체된다. 일본의 사례처럼 실수로 제품에 농약이 첨가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날 “앞으로 모든 중국산 만두에 대해 농약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유통되는 중국산 냉동만두의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각에선 수입만두보다 ‘만두피’ 등 만두재료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돼지고기와 양파·두부·당면 등이 섞여 만들어지는 만두피는 칼국수와 같은 면류로 분류돼 통관검사 때 정확한 성분검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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