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동식물 320종을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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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학술·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41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품종들을 찾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번에는 가는잎향유, 주걱댕강나무, 꼬리명주나비, 버들붕어 등이 포함됐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으로 지정·고시되면 살아 있는 생물체나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 그 어느 것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생물종 유출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528종의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해 관리해 왔다. 실제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구상나무나 미국내 라일락나무의 30%를 차지하는 수수꽃다리 등은 원래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었으나 외국인들에 의해 밀반출된 것들이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국외 반출 승인 대상종을 3000여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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