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변 과장광고 손배 대상

건물 주변 과장광고 손배 대상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1-29 00:00
수정 2008-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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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없어도 책임져야”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주변 여건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인 사기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박철)는 대우건설이 분양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26명이 낸 분양금 감액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분양가의 15%씩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 대우건설 측이 “2005년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인천공항이 24시간 연결된다.”고 광고한 내용을 믿고 오피스텔을 1억원쯤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후 모노레일이 들어서지 않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1심은 “모노레일 설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분양계약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2002년 발간한 책자에 모노레일 시설계획 등이 소개된 점 등을 들어 대우건설이 원고들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대우건설이 분양광고 전에 공사 측에 모노레일이 설치될지를 문의했다면 2005년말까지 완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완공시기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것은 용인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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