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교와 실제 성행위 장면 묘사 등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영화 ‘숏버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영화 ‘숏버스’의 수입·배급사인 S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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