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은 17일 이천소방서 A소방관과 업체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공사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뇌물이 건네진 시점이 소방시설 완공 검사(지난해 10월19일) 직전이며, 뇌물을 준 사람은 전기시설업자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설치업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액수는 수백만원대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소방 점검과 관련해 A소방관 외에 이천소방서 소방관 4∼5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혀,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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