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냉동창고 소유주인 공모(47·여)씨와 이 회사 고문인 공씨 남편 한모(61), 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 출국금지시키고 회사관계자와 공무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인·허가 비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본부는 특히 화재가 난 냉동창고의 시행·시공·설계·감리자가 모두 한회사로, 관련 법을 위반했는 데도 이천시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공무원의 묵인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냉동창고의 비상구가 규정(2곳 이상 설치)과 다르게 1곳만 설치된 사실도 드러나 코리아냉동측이 건물을 불법개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소화장비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시설이 불법 시공됐는지 아니면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물 공급을 중단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코리아냉동측은 냉동창고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뿐 아니라 대지전용 허가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씨는 2000년 6월 주택건축을 빌미로 부지 2만 9350㎡에 대한 대지조성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같은 해 10월 착공계를 낸 뒤 당초 목적대로 주택을 짓지 않았지만 7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신청한 변경허가를 그대로 내줬다.
한편 합동감식반은 이날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3차 정밀감식을 벌였으며 화재 원인조사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 임원단 간의 보상협상은 2차례 모두 결렬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경기도 이천시내 모처에서 만나 ‘장례 및 보상절차’에 대해 2시간여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보상액에 대한 커다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허재영 유족 공동대표는 “코리아냉동은 전날 제시했던 1인당 6000만원의 보상액을 그대로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천 윤상돈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