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호적제 대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9일 재혼녀 강모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강씨가 일본인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받고 있고 현재 남편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강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순천지원에 접수된 자녀 성 변경 신청은 40여건이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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