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변경 첫 승인

자녀 姓변경 첫 승인

남기창 기자
입력 2008-01-10 00:00
수정 2008-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호적제 대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9일 재혼녀 강모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강씨가 일본인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받고 있고 현재 남편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강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순천지원에 접수된 자녀 성 변경 신청은 40여건이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1-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