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비위(非違)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되는 것은 물론 3년 이내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코치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정 적발시 해임하고 3년 이내에는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재임용을 금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운동부 코치는 반드시 학교장이 임용하고 근무기간,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4대 보험 가입 등 근무여건도 개선토록 했다. 이제까지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학교를 옮겨 코치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었고, 코치를 학교장이 아닌 운동부 학부모회가 선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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