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에게 투자금을 맡긴 뒤 이자로 챙긴 이득을 누락, 재산을 축소신고한 현직검사가 징계를 받았다.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검에 근무하는 J검사는 2004년 4월 고리사채업자 A씨에게 1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긴 뒤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250만원씩 2년 8개월 동안 모두 8000만원을 이익배당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J검사는 지난해 초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에서 매달 이자로 100만원씩만 받은 것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런 사실은 다른 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재산변동사항의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했다.”며 J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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