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제품 ‘꼼짝마’

LMO 제품 ‘꼼짝마’

박건형 기자
입력 2007-12-31 00:00
수정 20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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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환경 위해성 평가는 물론 LMO 제품의 수출입 절차와 표시, 취급관리 기준 등이 더 엄격해진다.

LMO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미생물을 통칭하며, 스스로 생식·번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과 대비된다.

LMO 기술을 이용하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배열하고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에 강한 콩’이나 ‘특정 영양소가 높은 쌀’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초제 저항성 잔디 등 연구개발사례는 있으나, 실용화 단계를 거쳐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

콩·옥수수 등 식품으로 이용되는 LMO의 경우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면 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LMO법이 시행되면 식품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 위해성 심사까지 완료하고,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내에 수입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청이 농림부,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수입승인 이전에 환경 위해성 심사를 협의하도록 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과학기술부는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수입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관장하게 된다.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실험과 개발을 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고, 특히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7-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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