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KTX 여승무원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코레일 노사가 이들 승무원의 역무계약직 고용에 의견을 모았지만, 직접 고용에 대한 코레일의 내부 반발로 타결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코레일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KTX 승무원 민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코레일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5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가 내린 ‘합법 도급’ 판정과 엇갈리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여승무원들이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 소속이라며 직접 대화를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승무원의 불법 파견에 대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코레일이 사법적 판단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된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법원이 당시 승무원들의 근무 거부가 적법한 쟁의행위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를 단체교섭의 상대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코레일이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노조와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서울 이경원기자 skpark@seoul.co.kr
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KTX 승무원 민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코레일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5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가 내린 ‘합법 도급’ 판정과 엇갈리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여승무원들이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 소속이라며 직접 대화를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승무원의 불법 파견에 대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코레일이 사법적 판단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된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법원이 당시 승무원들의 근무 거부가 적법한 쟁의행위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를 단체교섭의 상대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코레일이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노조와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서울 이경원기자 skpark@seoul.co.kr
2007-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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