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34)씨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행선지를 밝히자 택시기사 길모(45)씨는 “미터기 끊지 말고 4만원만 달라.”고 했다. 김씨가 거절하자 그냥 출발하려 했다. 화가 난 김씨는 차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경찰서로 연행됐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승차거부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 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을 잠그고 빈 차 표시등을 끈 채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창문만 내리고 마음에 드는 행선지를 말하는 손님만 태우는 사례가 잦다. 승차거부냐 아니냐의 관건은 택시기사의 영업의사를 먼저 확인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에 따르면 승차거부에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출발하는 행위 ▲승객을 태운 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리게 하는 행위 ▲정원초과나 사업구역 외 운행, 위험물 휴대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결국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봐야 하는 셈이다. 교통지도단속과 관계자는 “택시에 먼저 올라타거나 적어도 기사가 먼저 행선지를 묻게 하는 등으로 영업의사를 표시하게 만든 뒤 승차를 거부하면 차번호와 회사명을 적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는 과태료 20만원 혹은 영업정지 20일, 세금혜택 축소 등의 벌칙이 따른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을 잠그고 빈 차 표시등을 끈 채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창문만 내리고 마음에 드는 행선지를 말하는 손님만 태우는 사례가 잦다. 승차거부냐 아니냐의 관건은 택시기사의 영업의사를 먼저 확인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에 따르면 승차거부에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출발하는 행위 ▲승객을 태운 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리게 하는 행위 ▲정원초과나 사업구역 외 운행, 위험물 휴대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결국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봐야 하는 셈이다. 교통지도단속과 관계자는 “택시에 먼저 올라타거나 적어도 기사가 먼저 행선지를 묻게 하는 등으로 영업의사를 표시하게 만든 뒤 승차를 거부하면 차번호와 회사명을 적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는 과태료 20만원 혹은 영업정지 20일, 세금혜택 축소 등의 벌칙이 따른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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