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택시 ☎120으로

얄미운 택시 ☎120으로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27 00:00
수정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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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4)씨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행선지를 밝히자 택시기사 길모(45)씨는 “미터기 끊지 말고 4만원만 달라.”고 했다. 김씨가 거절하자 그냥 출발하려 했다. 화가 난 김씨는 차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경찰서로 연행됐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승차거부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 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을 잠그고 빈 차 표시등을 끈 채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창문만 내리고 마음에 드는 행선지를 말하는 손님만 태우는 사례가 잦다. 승차거부냐 아니냐의 관건은 택시기사의 영업의사를 먼저 확인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에 따르면 승차거부에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출발하는 행위 ▲승객을 태운 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리게 하는 행위 ▲정원초과나 사업구역 외 운행, 위험물 휴대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결국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봐야 하는 셈이다. 교통지도단속과 관계자는 “택시에 먼저 올라타거나 적어도 기사가 먼저 행선지를 묻게 하는 등으로 영업의사를 표시하게 만든 뒤 승차를 거부하면 차번호와 회사명을 적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는 과태료 20만원 혹은 영업정지 20일, 세금혜택 축소 등의 벌칙이 따른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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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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