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택시 ☎120으로

얄미운 택시 ☎120으로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27 00:00
수정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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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4)씨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행선지를 밝히자 택시기사 길모(45)씨는 “미터기 끊지 말고 4만원만 달라.”고 했다. 김씨가 거절하자 그냥 출발하려 했다. 화가 난 김씨는 차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경찰서로 연행됐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승차거부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 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을 잠그고 빈 차 표시등을 끈 채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창문만 내리고 마음에 드는 행선지를 말하는 손님만 태우는 사례가 잦다. 승차거부냐 아니냐의 관건은 택시기사의 영업의사를 먼저 확인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에 따르면 승차거부에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출발하는 행위 ▲승객을 태운 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리게 하는 행위 ▲정원초과나 사업구역 외 운행, 위험물 휴대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결국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봐야 하는 셈이다. 교통지도단속과 관계자는 “택시에 먼저 올라타거나 적어도 기사가 먼저 행선지를 묻게 하는 등으로 영업의사를 표시하게 만든 뒤 승차를 거부하면 차번호와 회사명을 적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는 과태료 20만원 혹은 영업정지 20일, 세금혜택 축소 등의 벌칙이 따른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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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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