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택시 ☎120으로

얄미운 택시 ☎120으로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27 00:00
수정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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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4)씨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행선지를 밝히자 택시기사 길모(45)씨는 “미터기 끊지 말고 4만원만 달라.”고 했다. 김씨가 거절하자 그냥 출발하려 했다. 화가 난 김씨는 차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경찰서로 연행됐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승차거부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 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을 잠그고 빈 차 표시등을 끈 채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창문만 내리고 마음에 드는 행선지를 말하는 손님만 태우는 사례가 잦다. 승차거부냐 아니냐의 관건은 택시기사의 영업의사를 먼저 확인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에 따르면 승차거부에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출발하는 행위 ▲승객을 태운 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리게 하는 행위 ▲정원초과나 사업구역 외 운행, 위험물 휴대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결국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봐야 하는 셈이다. 교통지도단속과 관계자는 “택시에 먼저 올라타거나 적어도 기사가 먼저 행선지를 묻게 하는 등으로 영업의사를 표시하게 만든 뒤 승차를 거부하면 차번호와 회사명을 적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는 과태료 20만원 혹은 영업정지 20일, 세금혜택 축소 등의 벌칙이 따른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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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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