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택시 ☎120으로

얄미운 택시 ☎120으로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27 00:00
수정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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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4)씨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행선지를 밝히자 택시기사 길모(45)씨는 “미터기 끊지 말고 4만원만 달라.”고 했다. 김씨가 거절하자 그냥 출발하려 했다. 화가 난 김씨는 차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경찰서로 연행됐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승차거부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 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을 잠그고 빈 차 표시등을 끈 채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창문만 내리고 마음에 드는 행선지를 말하는 손님만 태우는 사례가 잦다. 승차거부냐 아니냐의 관건은 택시기사의 영업의사를 먼저 확인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에 따르면 승차거부에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출발하는 행위 ▲승객을 태운 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리게 하는 행위 ▲정원초과나 사업구역 외 운행, 위험물 휴대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결국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봐야 하는 셈이다. 교통지도단속과 관계자는 “택시에 먼저 올라타거나 적어도 기사가 먼저 행선지를 묻게 하는 등으로 영업의사를 표시하게 만든 뒤 승차를 거부하면 차번호와 회사명을 적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는 과태료 20만원 혹은 영업정지 20일, 세금혜택 축소 등의 벌칙이 따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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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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