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정연구원의 ‘대운하 보고서’와 관련, 작성 과정에 공무원 개입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6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연을 이용해 자신의 향후 대선 공약을 연구하게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연구용역을 받은 교수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부당 동원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검에서 수사 지시를 받았던 서울경찰청 수사과도 무혐의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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