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에 가입한 행위와 조직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지난 6월 수원 폭력조직간 칼부림 사건에 가담한 혐의(폭처법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된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조직원 강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은 ‘강씨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단체 활동은 범죄단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두 혐의를 따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각각의 죄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구성·가입행위 및 활동행위의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범의와 행위내용이 명백히 구별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도 실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가입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각각의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지난 6월 수원 폭력조직간 칼부림 사건에 가담한 혐의(폭처법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된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조직원 강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은 ‘강씨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단체 활동은 범죄단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두 혐의를 따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각각의 죄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구성·가입행위 및 활동행위의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범의와 행위내용이 명백히 구별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도 실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가입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각각의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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