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은 19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 예인선 2척의 선장 조모(51)·김모(45)씨, 바지선 선장 김모(39)씨,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숄싱 등 4명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해상 크레인 선단과 유조선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르면 내일 관련자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정확한 죄목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과실로 인한 기름유출’‘기름유출 후 응급조치 태만’으로 모두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사고 13일째인 이날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보령시 녹도∼삽시도간 10마일(18㎞) 해상에서 여전히 엷은 기름띠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으나 양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유출된 원유가 당초 1만 500㎘보다 많은 1만 2547㎘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의 2.5배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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