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조수사 의뢰 10억엔 수표 증발…경찰 꿀꺽?

[단독]위조수사 의뢰 10억엔 수표 증발…경찰 꿀꺽?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2-17 00:00
수정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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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위조 여부를 의뢰받은 10억엔(약 83억원)짜리 수표 1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검찰에 고소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수표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2조엔대 위조수표 사건에 연루된 것이어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증거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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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엔대 위조수표 사건 주요 증거물

16일 수표 주인 K(53)씨와 K씨의 변호사 등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했던 A경감(현재는 강원지역 경찰서 근무)은 지난해 12월 일본 다이이치칸교은행(현 미즈호은행)이 발행한 10억엔 짜리 수표 1장을 K씨의 친구 G씨로부터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았다. 그러나 A경감은 지난 1년 동안 K씨와 G씨의 수표 반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A경감은 “진위 확인을 위해 일본 경시청에 보냈으나 회수 과정에서 분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K씨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A경감을 횡령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K씨의 수표를 A경감에 건낸 G씨에 따르면 G씨는 지난 1월 말 A경감을 만나 “수표가 가짜라면 수표에 ‘위조 확인’ 도장을 찍어서라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면 그 때 다시 경찰에 제출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A경감은 “진위를 확인하게 위해 일본 경시청에 보냈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G씨는 “경시청이 수표를 인계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라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A경감은 “그럴 이유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뒤인 지난 3월 K씨와 그의 동료들은 G씨에게 찾아가 수표를 책임지고 돌려받게 해준다는 각서를 받으려다가 현장에 들이닥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게 위조유가증권 행사, 공동협박,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또다른 10억엔 짜리 수표 1장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2조엔대 수표위조단을 검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씨는 공갈혐의만 인정돼 275만원의 벌금형만 받았다. 당시 A경감은 수사라인과는 전혀 무관했다.

A경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경시청에 수표를 보냈다가 분실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위조된 수표임을 확인했다. 위조여부를 단순히 부탁받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씨의 입장은 다르다.K씨는 “지난 3월 직접 미즈호은행 일본 본점을 찾아가 수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는데, 은행은 위조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설사 위조된 수표라고 해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정식으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품으로 수사기관에서 보관한다면 승복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檢 “수사하다 분실해도 형사 책임”

위조수표 사건 전반을 수사해온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만 검찰에 송치했고, 아직 수사 중이라 A경감 문제 등 세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수사중에 수표를 분실했으면 A경감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잃어버렸으면 민사상 책임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결과가 넘어오면 수표 행방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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