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03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대학 입학전형에 원점수가 아닌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제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능시험의 출제·영역별 배점·성적평가 등은 평가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최근 제기된 수능시험 등급제 무효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6일 수험생 문모(26)씨 등 2명이 “평가원이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2∼2003학년도에 평가원은 수능시험 보완책으로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 입학전형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대학에 정수만 표기한 성적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를 소수점 이하까지 그대로 통보했다. 원고들은 2003학년도 수능 시험에 응시해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정시모집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이들은 “반올림하면서 원점수의 가치가 변형돼 점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원점수 총점이 원고보다 낮은 수험생이 합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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