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보유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4개 계좌 모두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좌 개설이 직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은 또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2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4개 계좌 모두 실명법을 위반했다.”면서 “4개 계좌 모두 주민등록증 사본은 보관하고 있었지만 계좌개설시 김 변호사가 방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했다면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보관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홍 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인했지만 어떤 동기로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합의 차명인지 등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불법으로 개설된 이들 계좌가 삼성그룹과 금융회사 간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은 또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2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4개 계좌 모두 실명법을 위반했다.”면서 “4개 계좌 모두 주민등록증 사본은 보관하고 있었지만 계좌개설시 김 변호사가 방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했다면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보관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홍 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인했지만 어떤 동기로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합의 차명인지 등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불법으로 개설된 이들 계좌가 삼성그룹과 금융회사 간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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