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현역 재입대할 듯

가수 싸이 현역 재입대할 듯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13 00:00
수정 200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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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치고도 재입대 통보를 받았던 가수 싸이(30·본명 박재상)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전성수)는 12일 싸이가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간단한 테스트 업무만을 했을 뿐 다른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싸이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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