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파주시의 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발생했다는 신고에 따라 샘플 20여건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청은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주 동안 해당 농가의 오리 이동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항원검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염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 농가 주변 500m 이내의 오리와 닭 등이 모두 살처분되고 10㎞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이동이 제한된다.
의정부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의정부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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