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빈곤가구 단전·단수는 생존위협·기본권 침해’<서울신문 12월4일자 10면>와 관련,6일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공급규모를 지난해 11월부터 220W(기존 110W)로 확대했다.”면서 “주거용 가구에 대해서는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전류제한기 부설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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