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섬유´ 석면에 노출돼 숨진 노동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4일 석면제조 회사인 J화학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원점순(사망당시 46세·여)씨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본지는 지난 6월 8~15일 석면공포에 대해 3회에 걸쳐 탐사보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노동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환기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업원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46명이 석면관련 질환(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3명)으로 숨졌다. 석면의 잠복기가 10∼40년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석면피해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이다. 모두 원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노동자들로 3명은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2명은 악성중피종으로 투병 중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석면 단열성, 내화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설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솜 같은 물질로 슬레이트,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석고보드, 단열재 등에 널리 사용됐다. 몸 속에 들어가면 폐에 박혀 사라지지 않고 석면폐,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악성 중피종 석면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암으로 흉막(폐막), 복막 등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사망한다.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뒤 발병, 치사율은 100%다.
재판부는 “회사가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노동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환기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업원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46명이 석면관련 질환(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3명)으로 숨졌다. 석면의 잠복기가 10∼40년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석면피해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이다. 모두 원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노동자들로 3명은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2명은 악성중피종으로 투병 중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석면 단열성, 내화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설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솜 같은 물질로 슬레이트,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석고보드, 단열재 등에 널리 사용됐다. 몸 속에 들어가면 폐에 박혀 사라지지 않고 석면폐,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악성 중피종 석면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암으로 흉막(폐막), 복막 등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사망한다.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뒤 발병, 치사율은 100%다.
2007-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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