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국가 과실 없다”

“김선일씨 피살 국가 과실 없다”

유지혜 기자
입력 2007-12-04 00:00
수정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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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된 고 김선일씨의 피살에 대해 국가 과실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박기주)는 3일 김씨의 아버지 등 유족 4명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상 테러 첩보를 전달받은 가나무역 직원들이 이전에도 팔루자 지역에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한 직원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적도 있어서 테러 첩보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김씨에게 테러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피랍을 국가가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당시 치안이 극도로 나빠 교민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현황을 파악했고, 가나무역 같은 회사의 경우 대표자와 통화해 직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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