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기업 회장의 친척이 경영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세무공무원 김모(47·6급)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51)씨 등 지인 9명을 내세워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유령회사 사무실을 차린 뒤 고교 후배인 치과의사 A씨에게 접근,“유황돼지를 가공·판매하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32회에 걸쳐 모두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범 중 한 명인 신모씨를 모 대기업 회장의 친조카로 꾸며 “신씨가 그룹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전국의 백화점 100개 매장에 동시 입점할 수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5년 9월 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업체 사장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대가로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한 뒤 자신이 그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세무서에 근무 중이던 김씨는 지난 9월 병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이며 같은 수법으로 지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기에 가담한 공범 중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모(35)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51)씨 등 지인 9명을 내세워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유령회사 사무실을 차린 뒤 고교 후배인 치과의사 A씨에게 접근,“유황돼지를 가공·판매하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32회에 걸쳐 모두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범 중 한 명인 신모씨를 모 대기업 회장의 친조카로 꾸며 “신씨가 그룹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전국의 백화점 100개 매장에 동시 입점할 수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5년 9월 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업체 사장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대가로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한 뒤 자신이 그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세무서에 근무 중이던 김씨는 지난 9월 병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이며 같은 수법으로 지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기에 가담한 공범 중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모(35)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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