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정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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