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복제물 홈피운영자 수사

[단독]불법복제물 홈피운영자 수사

박지윤 기자
입력 2007-11-30 00:00
수정 200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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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피소 급증따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최근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가 올려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초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29일 “그동안 복제물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140조에는 ‘영리를 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킬 경우 고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 소리바다가 법원에서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권 과장은 “관련 법을 제대로 모르고 불법 복제물을 사이트에 올려 고소를 당하는 청소년보다 불법 복제물 게시판 사이트 운영자가 더 죄질이 나쁘다.”면서 “저작권자가 모르는 불법 문화 콘텐츠가 오가는지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엔디스크(www.endisk.com)와 토토디스크(totodisk.totorosa.com) 등 음악과 영상물 등이 주로 올려지는 사이트를 집중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경우, 운영자가 불법 복제물이 사이트에서 오가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의 어려움이 있음을 덧붙였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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