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 내 로펌’을 지향하는 법률자문 조직을 신설해 정부기관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상법 등 기업 관련 법제를 총괄하며 경제부처의 법령 재·개정 작업을 자문하기 위해 상사법무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계·경제계·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을 창립, 법제 개선 사항을 발굴·제안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30일까지 법무심의관실 산하의 상사팀을 상사법무과로 개편해 상법, 통합도산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경제부처와 법무부 소관 기업관련 법제를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상사법무과는 관련법의 심의·자문·정비는 물론 국내외 동향을 살피는 업무까지 전담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상사법무과에는 부장검사급 과장 외에 3명의 검사,1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며 상법·경제법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관도 2명이 합류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의 40∼50대 오피니언 리더 80여명으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의 창립총회를 열어 조언 역할을 맡겼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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