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 “분식회계는 사실무근”

삼일회계 “분식회계는 사실무근”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1-27 00:00
수정 2007-1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 계열사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철 변호사는 “2000년 당시 삼성중공업 2억원, 삼성항공 1조 6000억원, 삼성물산 2조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은 분식규모가 너무 커서 건조한 배가 없는데도 거제 앞바다에 건조 중인 배가 수십 척 떠있는 것으로 꾸몄다.”면서 “감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향응을 제공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정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측은 “분식회계는 전혀 없었다. 룸살롱 향응제공 운운은 참을 수 없으며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해 이번주 내로 민·형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장 조선소에 가서 보면 진척률이 얼마나 되고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뻔히 안다.(김 변호사 주장대로) 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있는 것으로 처리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이사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그룹 차원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앤장은 이재용 전무 관련 소송 도중 약정 외 보너스로 10억원을 요구해 5억원을 챙겼고, 대선자금 수사 때도 거액을 비자금에서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김용철 변호사가 수임료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돈을 받은 것인데, 그는 ‘삼성의 범죄행위를 축소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설명한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한 것을 (김앤장에서) 알면서 조작·은폐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일영 이경원기자 argus@seoul.co.kr
2007-11-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