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004년 6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이 보유하던 자사주를 싸게 팔고, 현대택배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것과 관련, 현대상선 소액주주 김모씨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현 회장과 노정익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이 총발행주식의 12%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전날 종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외국계 펀드에 팔았지만 주식 가격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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