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삼성 특검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길회 기자
입력 2007-11-22 00:00
수정 200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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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창조한국당 등 3개 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하지만 두 법안이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날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통합신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23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양당 입장이 큰 만큼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2개 법안을 모두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선에서 타협했다. 통합신당·민노당은 심사 기한을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시한을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두 법안의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나 대상, 인력, 기간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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