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필 서명 감정 변수되나

친필 서명 감정 변수되나

서재희 기자
입력 2007-11-22 00:00
수정 200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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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구속된 김경준씨 사이에 체결됐다는 이면계약서 진위 공방이 친필 서명 진위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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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영문 사인(사진 위)과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21일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의 사인(가운데). 한글 사인(아래)은 21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기록한 것이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영문 사인(사진 위)과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21일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의 사인(가운데). 한글 사인(아래)은 21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기록한 것이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는 2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친필 사인(서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본인의 친필을 위장하기 위해 변조된 사인을 하거나 아예 다른 사람을 시켜 사인을 해서 본인의 친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이면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필압·문자간 각도 등 판단 기준

검찰도 친필 서명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는 친필 서명을, 김씨 측에는 계약서 원본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이면계약서를 제출받았으나 사본 상태라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친필 서명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길이 5㎝ 안팎의 서명을 완벽하게 위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대검 관계자는 “필기구가 종이를 누르는 ‘필압’과 문자간 각도, 크기 등을 따지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사본이라면 필압을 판단하고 잉크 등 재질을 따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다.

위조문서는 전문가도 판별 어려워

검찰은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자체 감정을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 진위 감정은 필체뿐 아니라 글씨를 쓸 때 종이를 누르는 힘의 정도, 글씨를 쓰는 순서, 글자의 구성 등을 첨단 기법으로 가리게 된다.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체와 필압에 차이가 나고, 떨림으로 인한 글자 꺾임 현상도 판단 기준이 된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서 감정에도 참여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양후열(55) 문서영상과장은 “친필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대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서명이 이뤄진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썼던 평소 필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필적을 의도적으로 바꿀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영문체를 필기체로 흘려 쓴 것이라면 이미 고정화된 필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에 썼던 다른 영문 글씨 자료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검찰의 이 후보 친필 서명 요구 방침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검찰이 요구를 한다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수사 경험을 들어 “이 후보의 자필이 A4 용지 한장 분량 정도면 감정이 쉽지만, 이름 석자만 갖고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필적 감정을 하더라도 논란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면계약서 진위 공방이 계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번 주말을 훌쩍 넘겨 다음달 5일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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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서재희기자 sdoh@seoul.co.kr
2007-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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