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20일 “최근 우리은행의 자체검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이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검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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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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