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를 위한 신고 기간이 11월21일부터 25일까지로 확정됐다. 부재자 투표일은 12월13∼14일 이틀간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 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후 처음 있는 대선”이라면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거나 해외출장 등으로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특별한 절차 없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고서는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12월10일까지 발송하며, 부재자 투표는 12월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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