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김옥랑씨 무죄 판결

‘학력위조’ 김옥랑씨 무죄 판결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1-17 00:00
수정 200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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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위조해 단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로 기소된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돼 교수 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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