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의 불법 차명계좌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를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이우철 부원장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금감원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적극 협조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계좌를 제대로 개설한 뒤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것까지 금감원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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