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이경주기자 cool@seoul.co.kr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이경주기자 cool@seoul.co.kr
2007-1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제니, 노출 영상 퍼지자 결국…“선처 없다” 법적 대응 나섰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9/06/SSC_20240906172944_N2.png.webp)



![thumbnail - “표창 드리고 싶다”…‘용변 실수 승객’ 씻겨준 버스기사 찾는 장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9/SSC_2026081917433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