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숙박업소 외국인 고용 허용

관광호텔·숙박업소 외국인 고용 허용

이동구 기자
입력 2007-11-09 00:00
수정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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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과 숙박업소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관광호텔은 12일부터 외국인 바이어 및 기술자가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은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45세 이상 해외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6∼10인 이내 규모 업소에 한해 3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12일부터 4명으로 늘어난다.

건설업은 외국인 고용허용기준 공사금액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농축산업은 지난 9월말 올해분 도입 한도(1900명)를 달성함에 따라 700명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글학회와 한국어세계화재단 등으로 분리돼 있던 한국어시험기관을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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