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회사 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는 지난 6월 모 냉장회사 땅 일부를 공동대표인 P씨의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회사에 팔아 이 냉장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돈으로 재우씨 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