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비상 4태’

서울대 로스쿨 ‘비상 4태’

서재희 기자
입력 2007-11-08 00:00
수정 200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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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대 소규모 대학원 전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을 20여일 앞두고 서울대 법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대는 국내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에 학교 당 입학 정원이 최대 15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입학 정원 205명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소규모 로스쿨로 바뀌게 된다. 로스쿨 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 학내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서울대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40명선으로 이 가운데 비법대 출신을 뺀 170여명(전체 합격자의 17%)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7∼8%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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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대 학장 미리 선출해 총력전

7일 서울대에 따르면 법대 교수들은 최근 현 호문혁 학장의 임기를 7개월이나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후임 학장에 김건식(52·법학부 교수) 로스쿨추진위 위원장을 미리 선출했다. 현재 학장의 임기를 남겨두고 차기 학장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호 학장은 “로스쿨 준비위원장이 지속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안정적으로 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차기 학장직을 보장해 준 것”이라면서 “최대의 ‘비상사태’인 만큼 함께 일을 처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현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로스쿨 정원 확보에 불똥으로 튈 수 있다. 실제 서울대는 지난달 로스쿨 시설 증축 등을 위해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초 학문을 해야 할 서울대에 로스쿨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대거 뽑은 신임교수 정교수 전환도 불투명

최근 교수 15명을 신규 채용할 때만 해도 서울대 법대는 최소 200명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대 정원인 150명 확보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는 등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 교수는 “당초 본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수를 대거 채용해 기금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로스쿨 학생수가 100명대가 될 경우 정교수로 전원 전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전임교원 정원은 47명이다.

법대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심각하다. 법대 학생회는 8일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위헌 제소에 앞장서서 나설 계획이다. 차진태 법과대 학생회장은 “전학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70%의 학생들이 여전히 로스쿨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로스쿨을 막기 위해 인가신청 거부 투쟁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로스쿨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로스쿨 설명회장 인산인해

이런 가운데 ‘집단 인가 거부’를 논의했던 대학들이 등을 돌리고 로스쿨 유치전에 적극 나서 위협 요인은 늘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이화동 국제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연 로스쿨 사업설명회에는 좌석 정원 300석을 훨씬 초과하는 대학 관계자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총정원 증원을 놓고 한 목소리를 냈던 지방 국립대들도 서울대와 선을 그었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이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에서 ‘지역간 균형 배치’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60%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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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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