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묵혀 뒀던 수사 기록을 꺼내들고 수사방향 등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중지 기간 동안 상당한 조사를 마쳤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많이 수사한 상태에서 혐의가 있다고 볼 때만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가조작 및 회사 돈 384억원 횡령 사건 수사가 진척돼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정 총장은 특수1부가 맡고 있는 이 후보의 재산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언, 김씨 귀국 즉시 ㈜다스가 BBK투자자문사에 넣었던 투자금 190억원이 누구 돈인지 함께 가려낼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소중지 사건을 맡은 금융조세조사1부는 물론이고 특수1부 역시 사실상 김씨에 대한 수사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금조1부나 특수1부 중 수사팀을 결정하기보다는 특별수사팀 형식으로 공동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코앞이어서 자금흐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금조1부 쪽 검사들이 전담하는 대신 ㈜다스 자금 부분은 특수1부 검사들이 맡아 ‘투트랙’(Two Track) 시스템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뇌부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수사 부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사팀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1997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대선 후보가 67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은 고발 시점이나 정보 생산처 등을 감안할 때 공소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이 섰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해 제기됐었던 만큼 정치적 수사라고 보일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입장은 어디까지나 오는 23일 퇴임이 예정된 정 총장 체제에서의 입장이라는 한계가 있다.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를 11월 하순쯤은 임채진 호가 출범하는 데다 임 내정자와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설도 제기되고 있어 새 수뇌부가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