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21일前 귀국할듯

김경준씨 21일前 귀국할듯

정은주 기자
입력 2007-11-01 00:00
수정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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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심문재판에는 대리인 참석 예상

미 국무부가 김경준씨의 귀국 명령을 승인함에 따라 김씨는 11월21일 재판일정에도 불구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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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로펌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31일 “미 법원은 심문재판에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면서 “대리인이 참석해 김경준씨를 변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11월21일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제기한 LKe뱅크 투자금 100억원 반환 소송과 관련한 심문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03년 5월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이 후보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며 인신보호를 요청해왔으나,10월 초 돌연 한국행을 결심하고 인신보호 요청 소송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김씨는 미 국무부의 승인결정에 따라 심문재판에는 대리인만 출석시키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변호사는 “김경준씨는 귀국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씨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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