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청탁 아닌 ‘다른 이유’ 있나?

사면청탁 아닌 ‘다른 이유’ 있나?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0-29 00:00
수정 200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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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8일 김 전 회장이 변양균(59·구속)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변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씨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신정아(35·구속)씨가 김 전 회장과 변씨 사이에서 금품의 전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 신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구본민 차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금품 공여 여부와 관련,“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지난 2월 특별사면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

김 전 회장은 아직 피내사자 신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면 청탁이 아닌 다른 부정한 이유로 변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9일 김 전 회장을 다시 불러 변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변씨와 신씨에 대해서는 30일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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