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한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이모(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한씨와 합의해 한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측정됐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김씨가 운전자였던 사실이 탄로났고, 경찰은 뒤늦게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3%로 추정했다. 그리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씨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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