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팔 잃은 장애인 김찬성씨 수상레저 면허 취득

한쪽 팔 잃은 장애인 김찬성씨 수상레저 면허 취득

황경근 기자
입력 2007-10-20 00:00
수정 200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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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성씨
김찬성씨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장애인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12일 이틀 동안 제주 이호해수욕장에서 실시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서 2급 지체장애인인 김찬성(59·제주시 도두동)씨가 합격해 조종면허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15세이던 1963년 불의의 사고로 왼팔을 잃고 왼쪽 무릎을 구부릴 수 없게 된 김씨는“앞으로 모터 보트를 몰고 제주도 해안 일주 도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0-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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